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방법입니다.
통상 택배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한도액 2000만원)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님의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님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님도 보험처리안하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라이트 보수업체를 통해 라이틀 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가의 라이트가 많아 파손 유형에 따라 보수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