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는 며칠을 쉴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스케줄근무로 재직중이며 다음달의 휴무를 이번달 말에 확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말+공휴일 갯수만큼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는 주말과 연휴 총 11일의 공휴일이 있고, 31일중에 11일을 지정하여 쉬는 구조입니다.
다만 설 연휴를 모두 근무해야하는데 설 연휴 근무1일을 다른날 휴무1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가 필요한 휴일의 대체도 협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연휴 1일 근무에 1.5개의 휴무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일인 연휴에 근로했다면 1.5배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민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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