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