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섹시한여치98
섹시한여치9822.12.21

스케줄근무자의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스케줄근무로 재직중이며 다음달의 휴무를 이번달 말에 확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말+공휴일 갯수만큼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는 주말과 연휴 총 11일의 공휴일이 있고, 31일중에 11일을 지정하여 쉬는 구조입니다.

다만 설 연휴를 모두 근무해야하는데 설 연휴 근무1일을 다른날 휴무1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가 필요한 휴일의 대체도 협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연휴 1일 근무에 1.5개의 휴무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나 보상 휴가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유급휴일인 연휴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개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