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내용이 있는데
(조건은 충족합니다.)
취득세 납부시 감면 대상으로 되서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100%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