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로로 구입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이 경우 2022년 06월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화급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시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에서 200만원 이내의 세액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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