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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상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줄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간주임대료를 진짜 납부하지 않나요?
1. 전세 : 보증금 4억원으로 할 경우
보증금 400,000,000원 *3.1% * 184일 / 365일 = 6,250,958원
2. 월세 : 보증금 3억원으로 할경우
보증금 300,000,000원 *3.1% * 184일 / 365일 = 4,688,219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간주임대료 대상인 것입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간주임대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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