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하는데 주택마련저축란이 공란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매달 납부하고 있으면 이것을 해당시켜야하나요?
제가 월 10만원씩 매달 넣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이 곧 주택청약저축입니다. 해당 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간 불입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