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담대 소득공제 질문
아파트 입주하면서 주담대를 받았는데
홈택스에 공제금액이 뜨는데요.
이금액이 저희가 1년동안 이자 낸 금액이랑 상이해서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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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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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액과
해당 금융회사에서 제공한는 금액이 다른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내역서'를 비교하여 해당 내역을 비교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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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홈택스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 측에 직접 이자상환내역을 요청해서 비교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