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구요~
이제 연말정산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와서 여쭤봅니다.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청약불입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