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미망인 재산 상속 시 증여세,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작년 연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재산을 장모님이 홀로 상속 받을 예정이며 현금 일부와 지금 거주 중이신 주택이 해당됩니다. 두 분은 평생 같이 동거하며 제 아내를 포함해 1남1녀를 슬하에 두고 있고 두 자녀는 상속 포기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N억원을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 나) 중 작은 값을 공제액으로 정합니다.)
가) 30억원(한도)
나)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등의 가액+상속개시전 증여가액) x 배우자지분 - 상속개시전 과세가액에 포함된 배우자 증여세과세표준
나)에서 지분은 자녀는 1배수, 배우자는 1.5배수로 계산하는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변함없이 적용합니다. 즉 35억원 상속을 할 경우 1.5/3.5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0%
10억초과 30억원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취득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시가격의 3.16%가 상속시 취등록세입니다.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에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인 경우 직접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대 10억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10억원 이내의 재산은 상속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2.8%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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