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N억원을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 나) 중 작은 값을 공제액으로 정합니다.)
가) 30억원(한도)
나)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등의 가액+상속개시전 증여가액) x 배우자지분 - 상속개시전 과세가액에 포함된 배우자 증여세과세표준
나)에서 지분은 자녀는 1배수, 배우자는 1.5배수로 계산하는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변함없이 적용합니다. 즉 35억원 상속을 할 경우 1.5/3.5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0%
10억초과 30억원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취득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시가격의 3.16%가 상속시 취등록세입니다.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에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인 경우 직접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