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가지고 탈수있나요?
자전거는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가지고 타는 것을 본적도 있고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기자전거는 대중교통이용시 일반자전거 처럼 가지고 타도 제재를 당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준수 사항)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사용할 경우 전기자전거 휴대 여객은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라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전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약관제38조 각 호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지하철 휴대가 가능한 일반자전거는 전기자전거와는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자전거는 휴대하여 탈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일반 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