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때문에 노동청 신고한 후 기간이 있어요?
1년 넘게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4월19일에 퇴사했어요
개인사업자 식당이구요 퇴직금만 받고 주휴수당 못받아서 노동청다녀오고 업주는 계속 출석을 미루고 있습니다 벌금내면된다 기간지나면 안줘도된다 하는데 기간이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닙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정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동안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강제수사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