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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뿔영양15
똘똘한뿔영양1524.02.26

업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자격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당한 알바생이고, 노동청 진정 넣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해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해당 근무지 영업 기간이 4개월정도 되었는데, 이 경우처럼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경우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 못한다고 들어서..

그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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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사업주의 임금체불의 경우에 대지급금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이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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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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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한하여 간이대지급금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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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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