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당연히 3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신 근로에대해서 급여을 받으실수 있으며, 현재 만약 사업주(식당주인)가 3일간 일한것에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허나 현재 친구분도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기전에, 우선 사업주와 사정상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잘 말씀하시고, 3일간 일한 임금도 지급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지만, 임금을 받기위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하는 시간 및 친구분의 사정등을 고려할때, 먼저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