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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10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데, 그 전 오늘부터 매입한 세액에 관하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카드, 현금영수증 받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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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