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로 같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차선 도로인데, 2차선으로 1,3차선에 있는 차가 거의 동시에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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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없기에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 도로인데, 2차선으로 1,3차선에 있는 차가 거의 동시에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질문내용은 양차량이 동일 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시 과실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어느한 차량측에 우선권이 있다 할수 없어 기본 과실은 5:5로 보게 되나,
만약 선 차선변경한 차량이 있다면 선 차선변경차량이 40%, 후차선변경차량이 60%로 통상 산정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동시진로변경의 경우 선 후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보통 1차로->2차로 처량 40% 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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