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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3.21

앞차에서 튄 돌때문에 자동차 앞유리에 새끼손톱만한 흠집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출근중에 저희 사수선생님이 차를 타고 80도로를 가고있었는데요 앞차에서 돌이 하나 튀어서 탁 하는 큰소리와 함께, 앞유리에 손톱만큼 꽤나 큰 흠집이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이경우에 보상을 받거나 사고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일자로 금이가거나 한건아닌데 동그랗게 손톱만한 금이라고해야할까요 약간 깨짐이 발생했거든요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2차선도로에 앞차와 나란히 2차로에도 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서 사실 두차중 어느차에서 돌이튄건지는 모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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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도로에서 돌 튐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을 특정한다 하여도 상대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돌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되어 운전자가 주의하였다면 피할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돌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도 도로의 작은돌까지 주의하여 운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여튼 님의 경우에는 상기 경우도 문제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당사자가 없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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