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을때 배우자 계좌입금 받아도 되나요?
월세를 이번에 처음계약하는데
집은 주부인 아내 명의이고 배우자는
고정소득이있는 근로자일때 배우자계좌로 월세를 받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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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월세차임의 수수계좌를 부부관계인 배우자 명의로 송금 ㆍ수령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거래상대방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수하는 것이, 가장 분쟁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하고 계약금, 잔금은 임대인 계좌로
월세는 배우자, 자녀명의 계좌로 받기도 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고 특약사항에 입금 받는분 계좌
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만 월세 등을 배우자 명의로 입금애 동의를 한다면 얼만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다소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윌세 계약시 계약자명의가 아니더라도 임차인과 사전협으시 특약사항 기입등으로 해놓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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