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클래식한누에115
클래식한누에115

월세 받을때 배우자 계좌입금 받아도 되나요?

월세를 이번에 처음계약하는데

집은 주부인 아내 명의이고 배우자는

고정소득이있는 근로자일때 배우자계좌로 월세를 받았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월세차임의 수수계좌를 부부관계인 배우자 명의로 송금 ㆍ수령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거래상대방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수하는 것이, 가장 분쟁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만 월세 등을 배우자 명의로 입금애 동의를 한다면 얼만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다소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윌세 계약시 계약자명의가 아니더라도 임차인과 사전협으시 특약사항 기입등으로 해놓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