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이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은 2024년 8월경 월세로 2025년 5월 11일까지 계약했으나,
2024년 12월 중순 경 새로운 집을 구해서, 2025년 1월경에 집을 나가겠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복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내놓도록 하였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까지 월세를 납부하겠다 말했습니다.
이후로,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으며 이사를 나온 후 올해 3월경 공과금 납부 및 우편함 확인를 위해 해당 주거지 방문 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주거지 내 불이 켜져있었고 우편함에 놓여있어야하는 저희 우편이 반송함에 놓여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임대인으로 하여금 위 사실을 문의했는데, 임대인은 2월말경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알아보기 전 단기로 거주하겠다며 입주한 상태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월세보증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미리 말을 해야했어야했는데 못했다며 4월말경에 현재 입주자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면 저희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답변했습니다
결국, 위 내용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없이 월세 이중계약을 실시한 점, 당장 보증금을 환부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며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
위 사안으로 민, 형사상 고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사기죄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을 속여 월세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봄이 상당하시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형사상 조치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