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기권 판매시 부가세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이용자에게 12개월 정기권165만원(VAT15만원 포함)을 판매한경우 부가세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기 예정신고의경우 -> 공급가액 375,000원 부가세 37,500원 (1~3월)
1. 현금으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한경우
-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 하면 되나요?
2. 현금으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 미요청한경우
- '(4)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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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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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165만원 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결제 발행분에 기재하시면 되고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