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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6

세입자 만기전 집주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내년 4월만기로 이사를 나가서 제가 입주하는데

문제는 입학관련해서 집주소를 미리 옮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소면 이사가는 주소지 학교로 못가서요

세입자가 미리 해도 된다고 해서 전입신고 하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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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를 준 임차인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전입신고 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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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이 세대주가 되고 전입신고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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