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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7.12

집매도 후에 잔금받기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을 매도는 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 세입자가 아이 학교 문제때문에 전입신고를

좀 먼저해도 되냐는데 오케이 해도 상관을까요? 저는 이미 다른곳에 전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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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계약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의상 배려차원에서 동의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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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일전에 매수자의 전입신고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하고 잔금일부터 입주할 수 있게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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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나 매수자의 임차인 전입신고 먼저한다고해서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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