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는 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 세입자가 아이 학교 문제때문에 전입신고를
좀 먼저해도 되냐는데 오케이 해도 상관을까요? 저는 이미 다른곳에 전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계약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의상 배려차원에서 동의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일전에 매수자의 전입신고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하고 잔금일부터 입주할 수 있게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나 매수자의 임차인 전입신고 먼저한다고해서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