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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3

자동차를 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할부가 모두 끝났고 양도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른차가 생겨 지금의 차를 동생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동생이 취득세를 내면서 양도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양도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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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차량 이전의 경우 매매, 상속, 공매 이정도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로 이뤄집니다.

    어차피 증여로 하시나 매매로 하시나 차량 이전 취득세는 똑같으며,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양도증명서에는 1~100만원정도의 소액으로 거래금액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2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 차량 이전 시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양도증명서 상 거래금액 과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승용차 7%, 화물/승합차 5%, 경차 4%(단 취득세 50만원까지는 면제)입니다.

    중고차 시세와 국가에서 정한 표준시가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편 입니다. 중고차 시세의 경우 해당차량의 연식, 옵션, 외관, 사고이력, 사용자의 습관 등 다양한 측면이 가격에 반영되지만 표준시가는 형식, 연식 딱 이 두가지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준시가 확인은 120콜센터,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취득세 담당에게 연락해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자동차365-중고차매매-이전비용계산 탭에서 자동차등록증 상 형식 및 연식 입력해서 확인가능합니다.

    3. 표준시가를 700만원으로 예를 들고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했을때

    취득세는 700만원 x 7% 인 49만원

    공채(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있음)는 4만원 아래로 처리가능합니다.

    기타 수입인지 비용 등 합쳐서 50만~54만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3&docId=354826183&qb=7J6Q64+Z7LCoIOuPmeyDneyXkOqyjCDslpHrj4Q=&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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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이전한다면 동생분이 취득세 부담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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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 유가증권 등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정적 가격(시가)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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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상으로 차를 이전한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할 경우, 차량은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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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차량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가액보다 비싸게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이고 설령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동생분은 중고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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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는 유상거래

    증여는 무상거래

    위의 상황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단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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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에는 1천만원초과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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