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차량 이전의 경우 매매, 상속, 공매 이정도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로 이뤄집니다.
어차피 증여로 하시나 매매로 하시나 차량 이전 취득세는 똑같으며,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양도증명서에는 1~100만원정도의 소액으로 거래금액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2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 차량 이전 시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양도증명서 상 거래금액 과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승용차 7%, 화물/승합차 5%, 경차 4%(단 취득세 50만원까지는 면제)입니다.
중고차 시세와 국가에서 정한 표준시가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편 입니다. 중고차 시세의 경우 해당차량의 연식, 옵션, 외관, 사고이력, 사용자의 습관 등 다양한 측면이 가격에 반영되지만 표준시가는 형식, 연식 딱 이 두가지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준시가 확인은 120콜센터,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취득세 담당에게 연락해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자동차365-중고차매매-이전비용계산 탭에서 자동차등록증 상 형식 및 연식 입력해서 확인가능합니다.
3. 표준시가를 700만원으로 예를 들고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했을때
취득세는 700만원 x 7% 인 49만원
공채(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있음)는 4만원 아래로 처리가능합니다.
기타 수입인지 비용 등 합쳐서 50만~54만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3&docId=354826183&qb=7J6Q64+Z7LCoIOuPmeyDneyXkOqyjCDslpHrj4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