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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8

아파트 반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혹시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3억 정도 전세 아파트 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 해서 대출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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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3개월이내, 재계약시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기간이 경과되고 있는 중이고 해당 시기가 아니라면 임의대로 신청을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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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거나 잔금 지불 후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신청 '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중에도 가능하나 3개월을 경과 했다면 대출이 불가 입니다.

    기존계약 만료 후 임대차계약갱신을 했다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으니 대출 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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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반전세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시다면, 전세 대출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을 통해 제공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먼저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체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비이용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1.2억원 (수도권) 또는 0.8억원 (수도권 외)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상환 방식:

    일시금 상환 또는 혼합상환

    주택 종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은행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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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물건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고 이사하시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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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할겁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받아보고 대출 상담사 소개받아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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