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반전세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시다면, 전세 대출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을 통해 제공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먼저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체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비이용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1.2억원 (수도권) 또는 0.8억원 (수도권 외)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상환 방식:
일시금 상환 또는 혼합상환
주택 종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은행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