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뛰어난문어86
뛰어난문어8623.10.23

사업자등록 종목코드 이거맞을까요?

제 수입구조는

카톡방 또는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열어

제 노하우를 녹화한 강의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강의 수입을 받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원고료를 받기도 하는데

제가 사업자종목코드를 2가지로 추가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저는 어떤 코드를 넣어야할까요?


(국세청 콜센터 126 및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라고만 하십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인 업종인지도 궁금합니다

받는 금액은 8만원, 20만원 각각 2가지 비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코드 2가지>

1. 주 : 업종코드: 525104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 : SNS 마켓

산업분류코드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부 : 업종코드 : 809022

업태명 : 교육서비스업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산업분류코드 : (85699) 그 외 기타 분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통신판매업을 중 SNS마켓을 하려는 경우 도매가 아닌 "소매/SNS마켓"

    (업종코드 : 525104)으로, 학원이 아닌 상태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서비스/온라인교육학원" (업종코드 : 809016) 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