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종목코드 이거맞을까요?
제 수입구조는
카톡방 또는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열어
제 노하우를 녹화한 강의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강의 수입을 받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원고료를 받기도 하는데
제가 사업자종목코드를 2가지로 추가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저는 어떤 코드를 넣어야할까요?
(국세청 콜센터 126 및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라고만 하십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인 업종인지도 궁금합니다
받는 금액은 8만원, 20만원 각각 2가지 비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코드 2가지>
1. 주 : 업종코드: 525104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 : SNS 마켓
산업분류코드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부 : 업종코드 : 809022
업태명 : 교육서비스업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산업분류코드 : (85699) 그 외 기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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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통신판매업을 중 SNS마켓을 하려는 경우 도매가 아닌 "소매/SNS마켓"
(업종코드 : 525104)으로, 학원이 아닌 상태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서비스/온라인교육학원" (업종코드 : 809016) 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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