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사업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온라인 강의 및 코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1. 코드를 온라인 강의 및 코칭 (940306)을 이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게임 유로강의라서 해당 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와 코칭 둘 다 이루어진다 생각해서 전 저 코드로 물어봅니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나중에 변경 가능한가요?
3. 사업용 통장 개설이 필수인가요?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만약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강의 및 코칭으로 운영하다가 통신판매업까지 할려면 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09016(온라인 교육)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이후 추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3. 첫해연도 필수는 아니며 복식부기 대상자(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자)가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용통장을 만드셔도 됩니다.
4.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1회만 신고합니다.
5. 업종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온라인 강의 및 코칭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은 정보서비스업/기타정보서비스업(업종코드 : 724002)으로 등록 및
서비스/기타서비스(업종코드 : 930925)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배제지역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겨우 사업용계좌 사용을 반드시 해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통신판매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 등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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