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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친형이 돈이 예금에 묶여있어서 제가 공사비를 대납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를 해주는 것이 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재산은닉에 협조했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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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공사비를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