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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책
두번째공책23.01.17

한정승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금융권에 빚이 없음을 확인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었으나, 시간이지나 한 대부업체에서

약 4천만원가량의 빚 을 갚으라고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급하게 한정승인을 진행했고, 당시 한정승인이 완료되어

채권자인 대부업체와 이야기 하고 잘 마무리 했던게

2021년 6월 이었습니다(한정승인 완료 판결)


이후에 오늘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저~ 상속받으신게 5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에게 주셔야 되는데요? 라고 전화가 와서

무슨소리시냐 그때 판결문 받고 서로 잘 끝내지 않았냐 라고 하니

그런줄 알았는데 받으신게 있으면 돈 을 주셔야죠.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아래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증금 500만원 받으셨네요.


하더라구요.


제가 이때 한정승인을 진행할때 변호사님께 제가 당시에 살고있는 재산기준을 위 사진과 같이 전달 드린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당시의 제 개인자산이지 받은 자산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서류에 상속재산목록에 있으니 받은거다.


라고만 하시면서 소송,압류 등 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 변호사님 께서는 받은 재산이 아니니까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엄청 불안합니다.


아버지는 몇년간 연락도 안되다가

돌아가실때 되니까 외아들인 제가 맡아서 장례라도 치루라며 아버지형제 에게 연락 받은게 다 고,

쥐뿔 받은거라고는 스트레스 와 아버지 빚 밖에 없는데


당장 뭐 압류,소송 같은걸 그쪽에서 진행한다면

당장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이 당장 문제가 되서

나중에 풀리더라도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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