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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웜뱃11
활달한웜뱃1123.11.21

상속포기 중 채무 이자 내야하나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 서류는 작성 중이구요

은행에서는 아버지 대출 이자를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갚을 여건이 안됩니다...ㅜㅜ

꼭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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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돌아가신 분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니

    이자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기계적으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해당 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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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상속포기하면 사라질 채무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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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하면 이자도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해당 이자 역시 어떠한 채무에 기초한 것이기에 원본채무와 함께 상속포기로 책임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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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고 관련 채무 청구에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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