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 서류는 작성 중이구요
은행에서는 아버지 대출 이자를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갚을 여건이 안됩니다...ㅜㅜ
꼭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돌아가신 분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니
이자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기계적으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해당 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상속포기하면 사라질 채무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이자도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해당 이자 역시 어떠한 채무에 기초한 것이기에 원본채무와 함께 상속포기로 책임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고 관련 채무 청구에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