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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배우자
예를들어 통상입금(250)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미사용 급여(160)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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