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대위 신청 시 근로자가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일을 20일 부여했으나,

업무 등으로 인해 2일 정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월 급여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대위 신청은 18일로 해서 신청하여야되나요?

그리고, 업무로 인해 하루씩 사용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지급 명세 칸에

전부 구분하여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위신청은 실제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18일에 대해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기간은 분할한 만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한 횟수가 여러번이더라도 모두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