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따른 청약 신청조건 확인?
부양가족수 증원을 위해
할머니.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경우 부양가족이 2인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청약 가점 되잖아요?
근데 이때 할머니.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무주택 자가 아닌 유주택자(주택의 크기. 부양가족 나이 상관없이)로 되는건가요?
주택의 크기는 소형주택
부모님 나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그럼 청약 신청 혹은 당첨시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으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등록하여도 청약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맞고, 직장이 있어 소득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주택은 각각 세대로 보아 1주택자로 보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
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청약가점에 가산됩니다.
하지만 주택이 있는 유쥬택자는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가산점을 받으면 유주택자가 되고.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면 유주택자 부양가족은 제외 됩니다.
둘다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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