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양가족에 따른 청약 신청조건 확인?
부양가족수 증원을 위해
할머니.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경우 부양가족이 2인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청약 가점 되잖아요?
근데 이때 할머니.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무주택 자가 아닌 유주택자(주택의 크기. 부양가족 나이 상관없이)로 되는건가요?
주택의 크기는 소형주택
부모님 나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그럼 청약 신청 혹은 당첨시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