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당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당월 x일 ~ 익월 x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