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 달 1일 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지급 일이 20일 이에요 그럼 월급을 이번 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걸까요 ?? 일할 계산을 해서 주나요 ??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으로 주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월 임금 100%가 일할계산 없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20일에 일할계산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했어도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0일치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이 익월 20일인 경우, 질의와 같이 이번달 초일에 입사하였다면 말일까지의 임금이 익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 중도입사자이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이 이번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한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당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당월 x일 ~ 익월 x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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