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늠름한극락조28
늠름한극락조2823.01.20

게임 내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제 게임닉네임은 2승아 <로 실명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상대편 a에게 정말 잘한다, 고수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있었는데

뜬금없이 b가 욕설을 하며

"역시 ***" "승아 함 주라" 라는 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은 게임 시스템상 욕설이 필터링되어 상관없지만 뒤에 승아 함주라 라는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함주라가 함 대주라 라는 표현이더라구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어 접수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승아 함 주라"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상 아무런 전후사정없이 갑자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