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모욕죄 성립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a 같은팀 플레이어가 b
a가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같은 팀 플레이어b에게 고@ 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a가 일방적으로 욕을 두마디정도 했는데 b가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a가 : 난 너에게 욕을 한적이없어 .. 나혼잣말을 한것뿐 오해할수있지 ... 뭐 내혼잣말에 기분이 나빳다면 미안해... 그러자 b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후 모욕죄 고소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있는데 공연성은 5인이상 게임을 하기때문에 충족되고 특정성은 bj라고 밝히긴 하였으나 자신의 심상정보를 밝히진 않았다(ex. 이름, 나이, 거주지역 등)
유명하지 않던 유명하던 bj들은 자신의 얼굴을 오픈하고 방송을 하기때문에 특정성이 100% 충족 된다라고 본적이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b가 a 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모욕죄가 성립요건이 충족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팅방 내에서 b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인정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bj라고 밝힌 것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bj 등의 특정이 적절한 특정성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j가 방송중이었다면 특정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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