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같은 팀 플레이어b에게 고@ 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a가 일방적으로 욕을 두마디정도 했는데 b가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a가 : 난 너에게 욕을 한적이없어 .. 나혼잣말을 한것뿐 오해할수있지 ... 뭐 내혼잣말에 기분이 나빳다면 미안해... 그러자 b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후 모욕죄 고소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있는데 공연성은 5인이상 게임을 하기때문에 충족되고 특정성은 bj라고 밝히긴 하였으나 자신의 심상정보를 밝히진 않았다(ex. 이름, 나이, 거주지역 등)
유명하지 않던 유명하던 bj들은 자신의 얼굴을 오픈하고 방송을 하기때문에 특정성이 100% 충족 된다라고 본적이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b가 a 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모욕죄가 성립요건이 충족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