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인데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인 경우 급여차감되나요?
6월까지 계약인데 현재 받아야할 연차보다 하루 더 사용했습니다. 병원가거나 다른곳 면접 봐야하느라 어쩌면 더 사용할수도 있을거같은데요. 만약 연차사용을 더 하면(반차 반반차 1일연차 등) 마지막 급여받는거에서 일일로 치고 차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PM이 사업자지급형태로 급여 품의를 올리고 있어서 본인이 급여 주는것처럼 착각하듯이 갑질을 합니다.) 연차 1일 더 사용하면 그만큼 차감하는게 합법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