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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꿩91
꽃다운꿩9120.09.20

땅 공시지가가 낮추는방법 없을까요?

임야 땅이 하나 있는데 공시지가가 2년전부터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ㅠㅠ

그런데 주변땅은 우리땅보다 반값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서 세금도 1년에 몇백씩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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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땅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주변의 공시지가와 비슷하다면 낮추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낮다면 국토부 공시지가 실 거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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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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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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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는 개인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도 공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해당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CappBizCD=15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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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매년 고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낮출수는 없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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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모르니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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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높아서

    소유자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자 소유의 토지가

    인접한 다른 토지와 단순비교하였을 때에도

    불균형적인 공시지가로 결정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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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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