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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4.01

딱붙은 땅에 위치는 옆땅이 2중으로 도로물고 있어 더좋은데 답으로 되어있고 저희땅은 대지인데 공시지가 30만원 더비싼데요

근데 답으로 되어있어도 바닥 시멘 다하고 철조망 치고 땅빌려준다고 광고내고 그래도 되나요

대지로 되어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비쌀수 밖에없는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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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목에 따른 토지 이용도는 다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쉽게 건축물을 세울수 있는 토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농지"로써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입지에서 같은 나대지라고 지목에 따라 이용활용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는 함부로 타인에게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고, 다른 용도로써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청청에 허가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그냥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될 경우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강제매수를 당할수 있기에 비용적 손실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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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답으로 되어있어도 바닥 시멘 다하고 철조망 치고 땅빌려준다고 광고내고 그래도 되나요

    대지로 되어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비쌀수 밖에없는건 사실인가요

    ==> 일반적으로 답 보다는 대 가 공시가격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도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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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

    도로의 구조와 시설은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 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땅이 2중으로 도로물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2+1도로:

    2+1도로는 연속적인 교대 추월이 이루어지는 3차로 횡단면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설계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며, 어느 차로에서 크라운을 설정할지는 사업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가 판단합니다.

    대지와 세금: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은 일반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규모, 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닥 시멘트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땅을 빌려주는 경우,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지역, 용도, 개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역별 세금 정책과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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