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두명쓸려구합니다 시급이랑주휴수당이궁금합니다
한명은 월화수 오전9시반에서오후1시반까지 일요일은 9시반에서 오후3시까지 나머지 한명은 목금토 오전9시반에서 오후1시반까지 일요일은 오후3시부터 저녁10시반까지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뒤 알바비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5.5시간-휴게 0.5시간)*1일= 17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7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26,90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7시간/40시간*8시간*8,590원= 29,2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B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7.5시간-휴게 0.5시간)*1일= 19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9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42,83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9시간/40시간*8시간*8,590원= 32,6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근로시간÷40×8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여기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