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5.5시간-휴게 0.5시간)*1일= 17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7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26,90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7시간/40시간*8시간*8,590원= 29,2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B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7.5시간-휴게 0.5시간)*1일= 19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9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42,83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9시간/40시간*8시간*8,590원= 32,6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