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코끼리130
영원한코끼리130

알바를두명쓸려구합니다 시급이랑주휴수당이궁금합니다

한명은 월화수 오전9시반에서오후1시반까지 일요일은 9시반에서 오후3시까지 나머지 한명은 목금토 오전9시반에서 오후1시반까지 일요일은 오후3시부터 저녁10시반까지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뒤 알바비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A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5.5시간-휴게 0.5시간)*1일= 17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7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26,90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7시간/40시간*8시간*8,590원= 29,2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B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7.5시간-휴게 0.5시간)*1일= 19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9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42,83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9시간/40시간*8시간*8,590원= 32,6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근로시간÷40×8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여기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