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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도, 사유지 주인의 통행방해 범위 어디까지 일까요?

시골동네 길이 두개인데, 동네분이 농사 하느라 트랙터 등으로 길이 막힌경우 다른길로 다니고는 했는데 언젠가 부터, 그길 위쪽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길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길에 밧줄을 묶어 차량은 물론 사람도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 시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 길의 1/3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2/3가 자신의 소유인데, 그중 1/2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그것을 군의 지원을 받아 콘크리트 길을 만들고 가로등까지 세워놓고 다니지 말라는데, 그럼 정부는 개인의 사유지까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나라돈으로 길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

더욱 웃기는 것은 그 분은 그 길의 1/3인 콘크리트 타설되지 않은 타인의 사유지를 통하여 들어가고 그 반대의 길은 이미, 콘크리트타설된 길(이 길도 동네분들 포함 여러사람의 사유지)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과연, 차량은 물론 사람도 통행을 막는것이 정당한것일까요? 불법적인 요소는 어떤가요?

이러니,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지며 살기를 꺼리게 되는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길은 이미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마을 주민들은 해당 길을 통행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겠으며, 통행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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