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인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어머니, 아들 2명, 딸 3명인 경우 법정 상속 순위는 어떻게 도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협의로 분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