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사망 재산 상속문제
1.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소유 아파트(2억원)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되며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2.저희 할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예금이 2억 5천 가량 되십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래가 없으시던 큰어머니와 딸이 절반을 달라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신 후 증여의 절차를 거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대습상속의 권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아버지가 이를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이를 다시 증여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금액 등을 따져보아야 상속세, 증여세 등 판단이 가능하며,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큰아버지측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정해두신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손자명의로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정리하려고 해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큰아버지의 상속인인
큰어머니와 그 자녀분들이 대습상속을 받아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므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로가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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