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받는기간동안 해외여행은 갈수가없는건가요?
아는지인이 여행가자고 했더니 본인은 고용보험 타야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못간다고 하드라구요 타는기간동안은 나갈수가엎다고하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17.1.9부터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면접 등 현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재취업활동으로 한정하며, 해외 현지에 기반을 둔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수료 등은 해외체류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어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합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9조(출석 여부의 확인)
③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
- 다만, 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계획과 다르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수급자격자가 제3항에 따른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출국사유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만약, 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단기간 체류계획이 있어 해당회차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면,
-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해외체류기간에 대해 미리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의 접속 및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만약, 해외구직활동의 목적이 아닌 단기 해외여행등의 개인일정등으로 인해 다음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
- 예를들어, 실업인정일이 4.17일이라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5.1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을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등을 입증자료 및 구직활동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출석하여 실업인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 업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실업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중인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직접 유선등으로 문의하여 상세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는 등으로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는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도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단기 해외여행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일정과 중복되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