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인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며,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