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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황새268
숙련된황새26823.05.12

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일이없다며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연차도 다사용하여

무급휴가를 가야해서 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고용보험에서

해주는 혜택은 없는지 보험료는 수십년째 내고있는데

타는건 없고 무슨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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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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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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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를 거부하시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사업장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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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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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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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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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인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며,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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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의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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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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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내지 휴직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급휴가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휴업이 지속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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