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런 과세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 일반직장인은 다른 과세를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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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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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는 세금 신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
판매가액에 부가가치율 및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율 및 10%의 부가갗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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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에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주로 매출기준/업종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간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선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를, 매출이 일정기준을 넘는 경우 일반과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것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15%~40%로 비교적 적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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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의 종류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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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이며, 간이과세는 부가세 부담은 적지만 부가세 환급이 없고, 일반과세는 부가세 부담은 10프로 부담하되, 혹시 매입한 것이 더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직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하다고만은 볼 순 없습니다! 직장인은 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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