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는 세금 신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
판매가액에 부가가치율 및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율 및 10%의 부가갗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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