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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사마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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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채무(빚)를 제가 상속포기하면 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셔서, 부모님 돌아가실때 제가 상속포기하면 제 자식에게 부모님 채무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넘어가게 되기에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각각 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인인 자녀 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기타친족 들에게 넘어가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