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1년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장부 기장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