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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수출용 통관서류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패킹리스트)가 있습니다.

      상업송장은 실무 상 인보이스(Invoice)라고 불리며,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

      포장명세서는 실무 상 팩킹리스트(Packing List)라고 불리며,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상기 두 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두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글링을 통해 예시 양식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통관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가 기본을 이룹니다.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또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역서류는 이 서류 외에도 거래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무역관리체계에 따라 영사송장(Comsular Invoice) 또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등과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요건 증빙 서류가 추가 적으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은 Shipper(Exporter)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 Notify Party,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Vessel/flight(Carrier),From(Port of loading),To(Final destination),Invoice No. and date,L/C No. and date,Buyer(If other than consignee),Terms of delivery and payment,Shipping marks, No. & kind of PKGS,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등이 작성 됩니다.

      P/I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일컫는 용어로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순중량이나 포장 내부의 내용물를 자세히 작성하여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선적 후 운송서류의 사본에 필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포함 시킵니다 세부 작성내용으로는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총중량, 순중량, Shipper,To(Final destination) Doc. No. & date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Quantity, Net weight, Gross Weight,Measurement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필요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수출통관은 수입통관과 달리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보다는 비교적 간이한 심사(자동심사)절차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서류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론 수출신고서, B/L, 인보이스, P/L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서의 경우 수출신고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에 해당 항목들을 모두 기재하여야되며, B/L과 P/L은 선사에서 발급해주는 것이기에 운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자유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보이스에는 물품의 거래조건 / 가격 / 지급조건 / 지급방법 / 지급기한 / 물품의 종류 및 갯수 등 물품계약에 필수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