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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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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정신을 읽은 것이 상해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체의 기능 훼손이란 단순히 외부에 상처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실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일시적일지라도 인체의 중요한 기능인 뇌 기능 및 신경 계통의 조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된 상태로 봅니다. 즉,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량하게 변경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식 조절 기능)에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심한 쇼크, 신경증, 수면장애, 혹은 일시적 실신 등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인정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확고한 법리입니다.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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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에 대한 것으로,

    해당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은 상해에의 일반법리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범들의 진술 및 소방서장의 구급활동사항통보서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거나, 자연 치유가 어렵다거나, 정신적 피해라고 하더라도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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