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대금을 얼마정도나 연체를 해야 파산이 되는건가요?
이번달 카드 대금이 많이 나와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좀 빡빡 할것 같은데요.
혹시나 어느정도나 연체가 되어야 파산이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카드대금이 몇달 연체된 사정만으로 바로 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총 채무액이 1,500만원이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과 개인 파산을 하는 건 별개입니다. 개인 파산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