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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후투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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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매수시 잔금을 수표로 달라고합니다

개인택시를 인수 하는과정에서 큰 금액

잔금을 수표로 달라고하는데 괜찮나요?

저는 매도자분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면

증거가 남기때문에 좋은거 같아서요

그런데 신랑이 계약서에 수표로 주겠다고

써있어요 계약서에.명시를 했으면

이행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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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맞으나 수표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향후 잔금 지급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체를 통한 증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수표로 꼭 지급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공증'을 통해서 잔금을 치뤘다는 잔금영수증을 따로 작성하셔서 법적 효력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